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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을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
1) 신청가능 자격 가구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신청 소득 요건
2022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이 뜹니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뜹니다.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하는 경우 = 들어가시고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텍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 = 앱을 설치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자동응답) 전화 이용 = 1544- 9944로 전화를 하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를 이용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소득자료 불러오기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소득자료 불러오기가 안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소득자료를 불러오셔서 신청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불러오기 안 되는 경우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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