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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계좌가 개설됩니다. 금융회사마다 비대면 방식 계좌 개설 일정은 다르기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1.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앱을 설치
2.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로 신청자 본인 인증
3. 계좌 개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4.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등 고객 정보 입력
5. 법정 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신분증 등록)
6. 가족 관계 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확인
8.금융회사가 제출서류를 확인 & 등록 내용 검증
9. 계좌 개설 완료
(금융회사마다 신청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여 합니다.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금융회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일정 | 은행 | 증권사 |
2023년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 |
2023년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2023년 상반기에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에 미리 서류를 구비하셔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통장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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