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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19피해 확인이 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에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3일부터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게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2024년 말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동산 관리업 ,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지원 한도
▶ 개인 사업자 1억원
▶ 법인 소기업 2억원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입 법)
(기존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및 기간
▶대출 1~2년차 - 최대 5.5%금리 - 2년간 고정금리
▶대출 3~10년차 -은행채 1년물 (AAA) + 2.0%p 이내
▶기간 = 만기 10년 / 3년 거치기간 + 7년 분할상환
보증료
▶ 대출 최초 3년간 보증료율 = 0.7% / 4년~7년간 보증료율 = 1.0%
▶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
신청 방법
▶ 2023년 3월 13일부터 취급기관 은행 방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기관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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