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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완전하게 무이자로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실행할 수 있으며 이자 0%입니다. 총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주고 조기마감을 할 수 있기에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한도 : 수도권 1억2천만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0.3%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의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6.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서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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