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내기 싫은 돈이 월세 이시겠죠? 연말 정산 때 월세를 정부에서 돌려주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마감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이기에 지난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

     

    * 국민주택= 85제곱미터(25.7평)이하

    * 2023년부터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처음에 계약했던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 서류(월세액 이체한 내역) 이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홈텍스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세액 공제 금액 및 공제율 

    세액 공제 금액은 1년 월세 지급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 기존(공제율) 변경(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17%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라면 변경된 공제율 17%를 적용하시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시라면 변경된 공제율 1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 신고기한 ◀

    월세 신고기한
    2017년 월세 2018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18년 월세 2019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2019년 월세 2020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2020년 월세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2021년 월세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022년 월세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가장 빠르게 신고를 마감하는 것을 2017년 월세로 2023년 5월 31일에 마감하기에 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경정청구
    월세 세액 공제 경정청구

    ※ 유의 사항 ※  

    -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안되신다면 소득공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