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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내기 싫은 돈이 월세 이시겠죠? 연말 정산 때 월세를 정부에서 돌려주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마감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이기에 지난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
* 국민주택= 85제곱미터(25.7평)이하
* 2023년부터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신청 방법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처음에 계약했던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 서류(월세액 이체한 내역) 이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홈텍스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세액 공제 금액 및 공제율 ◀
세액 공제 금액은 1년 월세 지급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 | 기존(공제율) | 변경(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라면 변경된 공제율 17%를 적용하시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시라면 변경된 공제율 1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 신고기한 ◀
월세 | 신고기한 |
2017년 월세 | 2018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18년 월세 | 2019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2019년 월세 | 2020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2020년 월세 |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2021년 월세 |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2022년 월세 |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
가장 빠르게 신고를 마감하는 것을 2017년 월세로 2023년 5월 31일에 마감하기에 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안되신다면 소득공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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