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19피해 확인이 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에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3일부터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게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2024년 말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동산 관리업 ,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지원 한도 ▶ 개인 사업자 1억원 ▶ 법인 소기업 2억원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입 법) (기존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증액된 한도 내..
1. 부동산 관련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포함 -단, 부동산 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2. 사치 관련 - 골프장 운영업(컨트리클럽) -예술품, 골통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3. 담배 및 주점 관련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4. 도박 및 게임 관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중개, 임대업 등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
만 19세 ~ 34세 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1200만 원 정부로부터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햇살론 유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 ● 대학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청년 (본인 소유의 재산은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지원 한도 및 기간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일반생활자금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특정용도자금 1회 900만원 연간 900만원 자금의 용도는 일반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 2가지입니다. 특정용도는 학업, 취..
2022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을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기준 1) 신청가능 자격 가구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022년에 근로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분 중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따로 정보를 입력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눌렀지만 자료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소득 자료 직접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자료 직접 추가하기 위해서 소득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쉽고 간단한 소득 자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소득 자료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그중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서류 다운로드 하는 방법) 1. MY홈텍스 홈페이지 접..
미국에서 집을 구하실 때 체크하셔야 할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에 아래의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미국에서 보다 나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계약서 집 자체를 계약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합니다. 하지만 홈스테이나 하숙집에서 지내는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활하면서 집주인의 마음대로 강제 계약취소를 막기 위해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렌트비 렌트비에 관해서 체크를 하셔야 할 것은 렌트비에 공과금(히터, 물세, 가스비, 전기세, 인터넷) 포함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은 공과금을 몇몇 이서 나누어 지불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트비를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지..